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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논란' 김포 장릉 조선왕릉 40기 한번에 세계 문화유산 취소되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5:30

수정 2021.10.05 15:30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포 장릉 조선왕릉 40기 중 단 한개라도 경관에 문재가 생기면 인근 40개 조선왕릉이 통째로 세계 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배현진 의원은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가 2009년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돼, 아파트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면 40기가 통째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배 의원은 이어 "2019년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당시 문화재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올해 5월에서야 인근 현장조사 차 방문 당시 처음으로 장릉 문화재 지역 내 아파트 불법 건설 사실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21일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치와 이후 각종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같은 달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6년마다) 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대한 허위보고를 인정한 셈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며 "직무유기와 사실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감사원 감사 및 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19개 동 가운데 7개 동만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2차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단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대방건설의 신청만이 인용됐다.

대방건설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검단 AA12-2블록에 1417가구 규모의 21개동 아파트를 건설 중인데, '김포 장릉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포함된 아파트는 7개동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건설사를 비롯한 3401가구의 수분양자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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