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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기분양했다"…춘천 휴먼타운아파트 주민들, 비대위 결성

뉴시스

입력 2021.10.05 16:33

수정 2021.10.05 16:33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기분양을 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주민들이 비대위관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jhj2529@newsis.com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기분양을 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주민들이 비대위관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jhj2529@newsis.com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사태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퇴계주공5단지)와 퇴계주공6단지 주민들이 LH가 사기분양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휴먼타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아파트 분양 당시 LH가 대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분양해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민 2000여 세대는 지난 10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1차 주민 설명회에 이어 13일 피해대책위를 결성하고 탄원서 제출과 사법기관에 고발,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휴먼타운아파트와 퇴계주공6단지 소유자들(2912명)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사사건(2013가합1808호)이 LH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원고 이철씨 등은 LH(이전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말소소송을 제기해 휴먼타운 48774㎡ 및 퇴계주공6단지 391.38㎡ 대지에 대해 정당한 소유자로 지난 2004년 6월 17일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6728, 6735)을 받았다.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기분양을 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주민들이 비대위관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jhj2529@newsis.com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기분양을 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주민들이 비대위관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jhj2529@newsis.com
이에 따라 모든 세대의 소유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이철씨에게 해당부분 만큼 아파트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함은 물론, 부당이득반환 및 월차임까지 물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LH는 원고측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이 사건을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시간을 끌며 각 세대에 피해만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고 해결의지가 전혀 없어 '사기 분양'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LH는 법률지식이 전무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만해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다.

현재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세대에 동의를 받고 있는 소송위임장은 LH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변호사 김명환)을 선임하는데 동의하는 문서라고 피해대책위는 의심하고 있다.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기분양을 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주민들이 비대위관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jhj2529@newsis.com
【춘천=뉴시스】전형준 기자 =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기분양을 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주민들이 비대위관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jhj2529@newsis.com
LH가 선임해준 변호인은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시간만 지연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각 세대 소유자들에게 남게 된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 사건의 원고측 소장을 각 세대로 송달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490세대에 발송됐다. 심각한 문제는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가해져 불가피하게 재산권 침해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LH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도 분양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분양을 기점으로 오는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LH의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기분양과 행정당국의 무책임에 주민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 LH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형사책임이 면책 되는 점을 악용해 계속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주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는 공기업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민·형사상 소송 제기는 물론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jhj25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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