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 등을 세정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합산이나 과세 등의 검토 의사'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7·10 대책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면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제외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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