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합격자 수를 부풀리고 '압도적 1위'라는 표현으로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해커스 공인중개사 측을 상대로 에듀윌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에듀윌이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챔프스터디는 당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2017~2019년 합격자 모임 사진 3장을 1장으로 편집해 홈페이지에 2021년 하반기 무렵부터 광고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압도적 1위', '타사와 3배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너광고를 게시했다.
에듀윌은 챔프스터디가 합격자 사진을 조작해 수험생들에게 수강생 다수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줬고 압도적 1위 등 표현의 근거로 조작이 쉬운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검색량 비교 결과를 들었다며 지난 8월 1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에듀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챔프스터디는 합격자 모임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한 해에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진과 별도로 개별 연도의 합격자 모임 사진 원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해당 연도 강의 수강생 중 합격자의 총 인원수는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격자 수를 실제 이상으로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챔프스터디의 배너광고 게시행위로 에듀윌의 영업이익 상당 부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없다"며 "에듀윌 역시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기준으로 '압도적 1위', '2위와 6배 차이'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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