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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도 정직 징계 받으면 월급 못 받는다

뉴시스

입력 2021.10.06 09:38

수정 2021.10.06 09:38

기사내용 요약
각 공공기관에 규정 정비토록 공문 발송
노사 합의 후 변경…이행여부 점검 예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1.06.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1.06.18.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각 공공기관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원들이 정직을 받을 경우 기본급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공무원 규정에는 정직 직원에게 보수지급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중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정직 기간 중 월급을 지급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인 임직원에게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본급과 성과급 일부를 지급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공항공사 등도 일부 기본급을 감액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도 공무원과 같이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 조치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이뤄져야 급여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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