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Sh수협카드, 고령고객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09:40

수정 2021.10.06 09:40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은 수협카드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상품 이용 정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하며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수협카드 관계자는 "지정인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으로 수집할 계획이며, 고령고객이 지정인과 상의해 부적합한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 철회도 가능하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고령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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