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승인도 안났는데..중국산 '물백신' 접종 인센티브 괜찮을까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3:12

수정 2021.10.06 13:12

해외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에 인센티브 적용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백·시노팜 
당국 "WHO 승인 백신 기준"
전문가 "과학적 근거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사진=뉴스1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사진=뉴스1
방역 당국이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의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국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백·시노팜 등 총 6종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중 중국의 시노백·시노팜 백신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쿠브(COOV)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인정되는 백신 범위에 중국 백신인 시노백·시노팜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해당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에서도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 했고 방대본의 접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적도 없었다.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WHO 공식승인 외에는 미국이나 유럽 의약품 당국의 허가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백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식약처도 아직 중국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해당 백신을 맞아도 예방효과가 충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국가 간 상호 호혜성이 중요하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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