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대장동 사건 권익위 의뢰 석달만에 내사 종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1:26

수정 2021.10.06 11:26

경찰 "해당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과 무관"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청은 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입건 전 조사 석 달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