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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지마" 최근 3년 377건 신고 접수…처벌 드물어

뉴스1

입력 2021.10.06 14:43

수정 2021.10.06 15:26

"육아휴직 쓰지마" 최근 3년 377건 신고 접수…처벌 드물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남양유업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실제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육아휴직 관련 신고 건수 603건 중 98건(16.3%)만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38건(6.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18년 7.6%, 2019년 6.7%, 2020년 6.9%, 2021년 8월 기준 2.8%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실질적인 행정종결인 '기타종결'된 건수는 전체 진정 건수의 절반 이상(59.7%)을 차지했다.


진정사유별로 육아휴직 사용 거부가 377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Δ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가 135건(22.4%) Δ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 및 임금 차이가 71건(11.8%) Δ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방법 등 기타가 20건(3.3%)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거부,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는 노동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주 처벌도 어려운 만큼 고용노동부의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