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공무원 불친절" 민원 4년새 2배 이상 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7:59

수정 2021.10.06 17:59

징계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 공무원의 불친절 민원이 4년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불친절 민원 접수 건수는 2017년 760건에서 올해는 8월 기준 1070건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법원 불친절 민원 접수건수는 1600건을 넘어서 4년 전과 비교해 2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받은 '5년간 법원 공무원 불친절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 908건에서 2017년 760건으로 감소한 뒤 2018년 1040건, 2019년 1067건, 2020년 1241건으로 증가세다. 해당 수치는 전국법원에서 문서, 구술 및 전화, 홈페이지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불친절 민원 접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대법원이 자료를 제출한 5년 동안 불친절 민원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0'건 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친절 공무원에 관한 메뉴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 민원서 등이 접수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을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몇몇 사례로 일반화는 어렵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의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성토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불친절 민원에 대한 직원 패널티가 있어 친절하다. 법원 공무원은 국민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 공무원의 경우 법원행정고시라고 별도의 시험을 보는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재택근무 당시 변호사들의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다음에 전화하라는 등 응대를 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법원 직원의 불친절을 겪고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법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감사실에 등기 우편 발송,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며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