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하자는 송기섭 군수의 제안을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수용해 이뤄지게 됐다.
법무연수원 체육시설은 진천군과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직장·학교 등에 소속돼 있으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시설은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2면), 풋살장(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 등으로 약 6만5000㎡ 규모다.
다만 교육 일정과 보안·안전을 고려해 개방시간은 상시개방이 아닌 주말·공휴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로 한정된다.
개인별 운동을 위한 출입과 사용은 제한하고 체육활동과 체육관련 행사에만 이용할 수 있다. 야구장은 구장 특성상 신청자가 자체정비를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체육시설을 개방해 지방정부와 이전공공기관의 협치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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