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개편돼 가족형 평형인 6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이하로 확대한다.
60㎡는 주택법·건축법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원룸형주택은 30~50㎡ 이하는 거실 1개와 침실 1개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 30~60㎡ 이하는 거실 1개, 침실은 1~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 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1이내로 제한된다.
공동 주택 관리 및 회계 기준도 강화된다.
공동 주택 관리비 관리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은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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