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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기부 정관 인가…법정단체 위상 정립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7 13:56

수정 2021.10.07 13:56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큰 역할 기대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뉴스1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자격사 법정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지도사회는 지난 4월 8일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지도사법)'에 의해 새롭게 출범했으며, 지도사법의 요건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 이날 중기부 인가를 받았다.

이번 정관 개정에는 △지도사 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적 근거 마련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운영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단체 등에 대한 진단·지도·대행업무, 지도사와 지도법인의 등록신청, 지도사 업무의 관리와 지도, 사회 가치경영 활동 등 사업목적 및 범위를 정했으며 △지도사회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추천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회장의 입후보 자격요건을 확대했다.

지도사회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전국 중소상공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WIN-WIN 3,0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15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500∼10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986년 7월 중기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도사회는 현재 1만6475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를 갖췄다.


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도사회가 정관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도사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제도를 확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 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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