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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주드림타워가 제주공항보다 더 낸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7 15:43

수정 2021.10.07 15:43

제주시, 3701건 23억2100만원 부과
드림타워·공항·제주대병원·면세점順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코로나19에도 렌터카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제주국제공항도 아닌,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선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부담금 50%를 경감했다.

제주시에서 부담금이 부과된 주요 시설물을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2억679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드림타워는 지하 6층·지상 38층(169m)의 쌍둥이 건물이다. 지난해 12월 18일 개장했다.
기존 제주에서 가장 큰 롯데시티호텔(22층·89m)보다 2배 가량 높다. 연면적도 30만3737㎡로, 여의도 63빌딩의 1.8배에 이른다.

제주드림타워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 곳은 제주국제공항이다. 1억784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대병원 8610만6000원 ▷신라면세점 6812만3000원 ▷롯데시티호텔 5만8246원 순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매년 7월 31일에 부과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첫 부과됐다.
시설물의 교통 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국가·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공동명의 시설물 또는 집합건축물(오피스텔·분양형 콘도)은 개인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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