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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 간다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8 16:00

수정 2021.10.08 17:01

싱가포르 머라이언 파크 전경 /사진=조용철 기자
싱가포르 머라이언 파크 전경 /사진=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전경 /사진=조용철 기자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전경 /사진=조용철 기자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도 별도 합의했다.
11월 15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간 여행객은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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