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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부터 자가격리 없이 싱가폴 왕복한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8 16:00

수정 2021.10.08 16:00

11월15일부터 자가격리 없이 싱가폴 왕복한다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양국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정하는 첫 국가가 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스와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8일 열린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

현재 싱가포르를 방문하려면 7일의 자가격리가 의무다. 이같은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이 추진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달 15일 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가 음성이면 격리가 면제된다.
PCR 진단검사는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입국직후, 입국 7일차 등 총 3회 이뤄진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합의했으며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 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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