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금 체불·폭행 일삼아” 유명 노래주점 직원들, 직장내 괴롭힘 호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8 15:56

수정 2021.10.08 16:50

‘준코 퇴사자 및 임금체불 인원’이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근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괴롭힘을 호소했다. /사진=김해솔 기자
‘준코 퇴사자 및 임금체불 인원’이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근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괴롭힘을 호소했다.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회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준코노래타운(준코)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괴롭힘을 호소했다.

‘준코 퇴사자 및 임금체불 인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근처 주차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한편 김모 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준코 피해자 대표 문모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매장 매출이 줄어 직원들이 돕는 마음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흘러 회사 측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쿠팡이나 택배 상하차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자 김 회장이 직원에게 전화해 ‘그 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고 매장 공사를 먼저 하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퇴사자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과 부산북부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도 냈다. 2010~2021년 근무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김 회장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문씨는 “당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공사와 각종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직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를 목격한 김 회장이 머리 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뒤져 일부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경찰서에 고소해 피해자 진술 조사와 증거 제출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씨는 준코가 사대보험 공제금액 미납 등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난 5일 피해자 조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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