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교수 증언
조국 아들 고3 담임도 증인 출석
"사실이라고 믿고 출결 처리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1단계 심사에서 리트(법학적성시험·LEET)와 서류평가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1단계에서 심사하는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 서류평가, 학사성적 중에서 영어성적과 학사성적은 학생들 사이 편차가 적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발급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졸업한 해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내역도 부풀려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교사 A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진실하다고 믿고 출석으로 인정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체험활동서에는 2013년 3월 조씨가 체험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그 시기 정 교수와 조씨는 출국했다'고 조사했다. 또 이 외에도 조씨가 허위 인턴활동예정서로 2013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5일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19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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