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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없는 사이 교실서 싸움판…일부 학생, 자리 넓혀주며 촬영

뉴스1

입력 2021.10.08 17:18

수정 2021.10.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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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사가 없는 사이 학생 2명이 싸워 1명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싸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에 유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A군과 B군이 싸웠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번 일은 B군이 다음날인 7월1일 새벽 머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응급수술을 받게되면서 학교에 알려지게 됐다. B군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학생들이 싸울 당시는 담임교사의 현장지도가 필요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이었으나 교사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디오 시청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해당 교사는 현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발생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창원교육지원청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 9월16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다친 B군도 싸움에 앞서 A군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했다며 두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의 결과에 현재까지 이의제기는 없으나 B군의 학부모는 피해정도가 크다며 경찰에 A군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A군의 부모도 이번 일이 일어난 원인이 B군에 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같은 반에 있던 학생들이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유포했다.

동영상을 보면 A·B군이 싸우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웃으며 방관하고, 책상과 의자를 발로차면서 싸움이 이뤄지는 공간을 넓히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학교 측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인근에 있던 학생들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교육당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B군의 학부모는 최근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인근의 학생들을 동영상 유포, 중상해 방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싸우는 데도 주변에서 말리지 않고 보고 있던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심각하다보고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