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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치고 도주한 20대 체포

뉴시스

입력 2021.10.10 10:36

수정 2021.10.10 10:36

기사내용 요약
경찰 출석요구에 2시간만에 경찰서에 모습 드러낸 20대 운전자…'면허 취소 수준'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2시간만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 검거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다음날 0시10분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더던 B씨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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