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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불똥’ 삼성전자 초과이익 25% 해외 세금낸다[디지털세 파장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0 18:33

수정 2021.10.10 18:33

OECD·G20 디지털세 최종합의
SK하이닉스도 과세대상 가능성
정부, 국내 법인세 공제로 보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타깃으로 논의했던 디지털세가 전격 확정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불똥이 튀었다.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1조원(7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2023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중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에 나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필라1은 연간 200억유로 이상의 연결매출액에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적용된다.

현재 국내기업 중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초과이익에 대한 매출 발생국의 디지털세 적용은 25%로 최종 합의됐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종 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은 5년간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초기기업은 5000만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할 때 해당된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된다.
G20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협정이자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후 각국의 다자협정안 국내절차와 비준, 국내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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