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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점 출입문 5m 이내 자율 금연구역 지정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1 09:18

수정 2021.10.11 09:18

▲음식점 출입문 부착 안내표지판./제공=부산시
▲음식점 출입문 부착 안내표지판./제공=부산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음식점 출입문 주변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해 음식점 47곳을 선정,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 47곳은 시 외식업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됐다. 이 때문에 업소 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시는 음식업소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출입문 앞 바닥에도 안내표지석이 설치된다.
또 자율 금연구역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홍보용 수저받침 종이를 식탁에 비치해 흡연자들에게 해당 업소의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조봉수 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동래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영업주와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과 시설물 주변 등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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