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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부터 재난지원금 미지급자에 지급

뉴시스

입력 2021.10.12 10:09

수정 2021.10.12 10:09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10만 8858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한 시중 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신청화면 모습.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10만 8858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한 시중 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신청화면 모습.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11월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충남 천안시민 10만8858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추진된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11월부터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온라인(홈페이지·앱), 11월 8일부터는 오프라인(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마감은 11월 26일까지다.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안시에 주민등록(2021년 6월말 기준)을 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개인별 지급된다.



천안시의 지급 규모는 천안시민 인구 68만4048명의 16.9%인 10만4565명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293명으로 총 10만8858명이다.


천안시는 추가 지원금과 인건비, 부대비용 등 273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 전담 콜센터(041-568-0500)를 운영한다.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생아는 2021년 11월 12일까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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