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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R에 차량 헐값임대…법적근거 없는 정부지침"

뉴시스

입력 2021.10.12 16:22

수정 2021.10.12 16:22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SR에 차량를 헐값으로 임대할 때 국토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코레일에 지침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SR 출범 때 총 32편성 중 22편성을 코레일이 낮은 임차요율로 빌려 줘 900억원의 손해를 입고 고발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에게 "당시 정부 지침안이 3.4% 임차였다. 국토부서 내린 지침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강 국장은 "행정지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지시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강 국장은 "행정지시는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코레일이 차량 22대를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3.4%가 적용됐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임대료는 5.5%였고 코레일의 자산관리규정에서도 임대료 산출 기준을 5%로 규정했다. 코레일의 채권발행 요율도 3.64%였다.


코레일은 열차 제작을 위해 3.64%의 채권을 발행하고 정작 납품은 이보다 싼 3.4%에 이뤄졌다.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액이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3.4%를 적용, SR에 차량을 임대해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당시 국토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배임 및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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