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이 미래다> 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근본적 해결책 마련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17:28

수정 2021.10.12 17:28

단기 목표 유입 설계수질의 1.5배 이상 유입 제로화
가좌하수처리시설 인근 특별관리지역 지정 집중 관리
폐수배출업소 구역 담당공무원 지정 및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추가 도입, 지하 불법 배출관 전수조사

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근본적 해결책 마련 추진


⑬ 폐수 무단 방류 근절

가좌하수처리장 전경.
가좌하수처리장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남동국가산단, 부평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2021년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23개소 폐수배출업소가 허가(신고)돼 있다.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처리업, 도금, 인쇄회로기판(PCB) 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질산 및 중금속 폐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장애를 일으켜서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폐수 무단방류 상시 설계기준 초과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2318개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영세기업인 폐수처리업, 공동방지, 도금, PCB 등 고농도 폐수배출 업종이 집중돼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에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3년간 상시적으로 설계기준(가좌 T-N 40ppm, 승기 T-N 32ppm)을 초과 유입됐다.

특히 순간농도는 설계기준의 11배(가좌 539ppm) 이상 유입돼 충격부하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부터 환경주권 회복의 일환으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유입수 저감정책(2018∼2020년)을 시행해 유입 설계기준의 2배 기준초과 발생 빈도를 저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영향로 인한 비대면 점검으로 인한 감시소홀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지시에 따라 단기적(2023년)으로 유입 설계수질(가좌 40ppm, 승기 32ppm)의 1.5배 이상 유입 제로화와 장기적(2025년) 유입설계기준 준수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좌하수처리구역(원창, 석남, 가좌동 일원)에는 고농도 폐수 취약업종이 폐수(수탁)처리업체 14개소(전국 28%, 수도권 56%)와 도금, PCB 업체가 밀집돼 가좌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설계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초과 운영되고 있어 인천시(수질환경과)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정책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폐수배출 취약지역.업종에 대해 5개 기관 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유입수 전수조사와 정밀점검 310개소 45개소 적발했으며 폐수배출업소 구역 담당공무원 지정운영과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근본적 해결책 마련 추진


■ 폐수 무단방류 근절대책 추진
시는 취약시간대 환경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운영 및 추가(4대) 도입, 수질TMS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24시간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과 지하 불법 배출관 전수조사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이 설계기준 농도의 1.5배 이상 유입시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 업소 관계자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를 시행해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신고에 활성화를 기하했다.

하수처리구역 내 T-N 유입경로 역학조사지역 확대(11개소→20개소), 업종별 T-N성상 조사, 폐수처리업 공정별 수질조사 등 폐수배출 업소 정보자료를 구축해 효율적인 단속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폐수수탁처리업 17개소, 공동방지도금협회 14개소, 환경관리대행업체 18개소 간담회와 개별도금, PCB, 식품업체 70개소 관계자에게 줌 영상회의로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 제고 및 친환경 경영을 당부했다.

앞의 정책과제를 시행한 결과 가좌하수처리시설 유입 설계기준 1.5배 초과(60ppm)유입 발생빈도가 450회(2021년 1월)에서 219회(2021년 9월)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농도 하수 수질개선 특별관리반을 구성해 하수맨홀 역학조사 확대와 상설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 취약 업종·지역을 체계적 관리, 24시간 과학적 감시시스템 확대 도입, 전 폐수처리업의 수질TMS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