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담보기준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명시했다. 기존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됐으나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HUG는 지난달 말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담보기준을 분양가액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분양가격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비교적 낮은 연 1.85~2.4%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까지 적용된다.
발코니를 확장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포함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예컨대 같은 2억원 아파트라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2000만원 들었다면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LTV를 적용하지만, 확장비용이 없다면 2억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게 HUG 측 입장이다. 기존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해 대출금액을 계산했으나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용어를 정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도 디딤돌 대출 시 발코니 가격을 포함해왔다"며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을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