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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쉬운 우리말] '키오스크'의 순화어 아세요? 무인단말기

뉴스1

입력 2021.10.13 09:00

수정 2021.10.13 09:00

맥도날드 매장 안의 무인단말기. (한국맥도날드 제공) © 뉴스1
맥도날드 매장 안의 무인단말기. (한국맥도날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형택 기자 = ◇ 키오스크 → 무인단말기, 무인안내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패스트푸드 매장 등 곳곳에서 키오스크(kiosk)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키오스크’는 본래 옥외에 설치된 대형 천막이나 현관을 뜻하는 터키어(또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간이 판매대·소형 매점을 가리킵니다. 정보통신에서는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위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가리킵니다. 멀티미디어 스테이션(multimedia station) 또는 셀프서비스 스테이션(self service station)이라고도 하며, 대개 터치스크린 방식을 적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구매·발권·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키오스크 내부는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PC의 형태로, 이에 추가적으로 터치스크린과 카드 판독기·프린터·네트워크·스피커·비디오카메라·인터폰·감지기 등의 다양한 입출력 주변기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킵니다.

키오스크 내부에서는 키오스크 관리 및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등이 실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상으로 각 기기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유무를 진단·복구하는 서버 시스템과 통신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키오스크’를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으로 순화해서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QR코드 → 정보무늬

길거리의 광고판을 들여다보면 어느새부턴가 정사각형 모양의 불규칙한 마크가 하나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기호나 상형문자 같기도 한 이 마크를 ‘QR코드’라 합니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보는 바코드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코드 체계입니다.

기존의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배열에 최대 20여 자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차원적 구성이지만, QR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도 최대 1817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2차원적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는 기껏해야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QR코드에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QR코드가 기업의 중요한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통용되면서 온/오프라인을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바코드에 비해 많은 양의 데이터/정보를 넣을 수 있으면서 코드 크기는 짧고 작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QR코드의 크기는 약 2㎠ 정도지만, 이를 약 1/4 크기로 줄인 마이크로 QR코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자부품 등과 같은 작은 공간에 적용됩니다.

또한 QR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이 있어 코드 일부분이 오염되거나 손상돼도 데이터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물론 손상/오염 정도가 심하면 복원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기존 바코드에 비해 인식률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코드 모양이 정사각형이라 360도 어느 방향으로 읽어도 정확하게 인식됩니다. 더구나 바탕/배경 그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홍보/판촉물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권고하는 QR코드의 순화어는 ‘정보무늬’입니다.

◇ 디폴트 → 채무불이행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위기 소식이 나오면서 ‘디폴트(default)’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디폴트’ 대신 ‘채무 불이행, 지급 불능선언’으로 순화해서 쓰라고 권고합니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하는데, 순화어로는 ‘지급 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