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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량식품 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3 09:26

수정 2021.10.13 09:26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불량식품 신고가 한층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 처리 과정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화면과 신고 내용이 간편화되고, 기기별로 맞춤화된 화면도 제공한다.

특히 이전에는 신고 시 신고 제품 필수 정보인 제품명과 제조원, 소재지 등을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새로운 서비스에선 자동 입력 기능이 제공된다.



또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따라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도 적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