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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中企 숨통 트이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3 12:12

수정 2021.10.13 12:15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기존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숙련인력 활용 어려움 등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한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기존의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원래 일한 곳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새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폭행·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 등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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