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책없는 '지라시' 유튜브에…유명인들 고통받는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3 16:49

수정 2021.10.13 16:49

유튜브 A채널. 연예인들의 과거 찌라시를 여과없이 퍼뜨리고 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A채널. 연예인들의 과거 찌라시를 여과없이 퍼뜨리고 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의 근거없는 찌라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영상 조회수를 기반으로 유튜브를 통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실을 과장·왜곡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신저로 유통되던 지라시..유튜브로
13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연예인의 과거 등에 대한 지라시(사설 정보지) 성향 채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 A채널의 경우 매일 연예인들의 과거 논란이 된 루머 등을 조명하는 영상 3~4개를 올려 수익을 내고 있다. 해당 채널은 재벌가와 결혼한 연예인의 과거나 레깅스 회사 모 대표의 구설수를 다루는 등 영상 대다수가 조회수 수십만회를 상회했다.

과거 지라시는 증권가, 정치권 등 일부에서만 유통된 반면 모바일 메신저 대중화로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지라시들이 빠르게 생성·유포되는 추세다. 이 지라시는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2~3차 가공돼 퍼지고 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라시가 유통되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조회수 당 일정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회수 당 수익은 1~2원 사이다.

이 같은 수익성 탓에 온라인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짜깁기한 영상이 잇따른다.

지난 4월 발생한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B씨가 다른 사람들과 손씨를 물에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예훼손 처벌 강화해야
이처럼 국내서 지라시 영상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간행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4%에 달한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 20%보다 크게 높았다.

일각에서는 가짜 영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튜브와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가 가짜뉴스, 아동학대 등 유해 콘텐츠 차단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많게는 200만원, 보통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사실(정보)이 규명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잘못된 정보가 과잉 유통되기 쉽다"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음훼성 내용과 막말 등은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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