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 주·정차 금지…'안심승하차존'으로 제도 보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3 11:15

수정 2021.10.13 18:20

개정된 도로교통법 21일부터
서울시, 등하교 승차 목적만 허용
어린이보호구역 201곳 시범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더불어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과 단속카메라 확대 등 주차관리도 지속한다.

서울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다만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심 승하차 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의 협조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981대가 설치돼 있는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폐지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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