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1심서 징역 8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4:12

수정 2021.10.14 14:12

전파진흥원 속여 1060억 편취 유죄 인정…"정 전 대표 적극 역할"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펀드 투자를 유치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펀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대표는 오히려 옵티머스 관계자들보다 그 구조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고, 펀드 감독 의무를 지는 관리기관에 대해 정 전 대표가 설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파진흥원에 알선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정 전 대표에게 준 돈이 있긴 하지만 유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고 청탁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대해 그 대상이나 용도의 구체성이 결여돼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 전 대표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면탈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상환 받았지만, 이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펀드 투자금을 '돌려 막기'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진흥원 피해가 진정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집행면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 전 대표의 책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해서 범행 실체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 고문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