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SKT, 마이데이터 허가 없이 카드이용정보 수집·제공

뉴시스

입력 2021.10.14 16:53

수정 2021.10.14 20:23

기사내용 요약
청구서앱 '빌레터' 통해 16개 카드사 이용내역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없이 개인신용정보 수집
금융당국 "카드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는 허가 필요"
SKT "업데이트 중 오류 있었다"…관련 서비스 중단

[서울=뉴시스] SKT '빌레터' 앱 자산연결관리 화면. 14일 오전 9시께 16개 카드사의 요금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사진=빌레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T '빌레터' 앱 자산연결관리 화면. 14일 오전 9시께 16개 카드사의 요금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사진=빌레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신재우 기자 = SK텔레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를 받기도 전에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통신요금서, 카드명세서 지방세·도시가스 등 각종 청구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빌레터'라는 앱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들은 그동안 종이·이메일로 받던 각종 요금안내 정보를 빌레터 앱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자산 내역이나 소비 패턴도 확인할 수도 있다.

SKT는 이 앱에서 개인이 보유한 여러개의 신용카드 요금 내역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었다.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16개 카드사의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이용자들이 앱 상에서 카드사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하거나 해당 업체에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이용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SKT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도 받기 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서울=뉴시스] SKT '빌레터' 앱 자산연결관리 화면. 14일 오전 9시께 16개 카드사의 요금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사진=빌레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T '빌레터' 앱 자산연결관리 화면. 14일 오전 9시께 16개 카드사의 요금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사진=빌레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주체(개인)가 통합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개별 고객에 맞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이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KT는 금융 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는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빌레터 앱에서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통합 제공하는 것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간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를 보면 개인신용정보의 일부만 수집(예, 카드정보만 수집)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대상이다.

SKT는 지난 8월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원칙적으로는 카드 정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통합 조회 서비스를 한다면 허가가 필요하다"며 "(규정 위반이 있다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SKT 측은 개인들의 카드 이용 내역을 통합 제공한 것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KT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요금 청구 내역을 제공하는 빌레터에 은행·주식·연금·보험 등 자산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보를) 가져온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2월 신용정보법 발효 이후 금감원 유권해석을 반영해 은행·주식·연금·보험 등은 (서비스를)정리하고, 카드의 경우 (제휴를 맺은) 5개 회사의 요금청구서만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7월 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버전의 링크를 잘못 가져와 (카드사) 4개만 보이던게 16개가 보여지게 됐다"며 "과거 버전이 잘못 들어간 것은 우리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SKT '빌레터' 앱 자산연결관리 화면. 14일 낮 12시께 10여 개 카드사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됐다.(사진=빌레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T '빌레터' 앱 자산연결관리 화면. 14일 낮 12시께 10여 개 카드사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됐다.(사진=빌레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뉴시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는 이날 오전 빌레터 앱에서 16개 카드사 중 12개 업체의 요금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


SKT 관계자는 "오류를 발견했고, 잘못 들어간 것인 만큼 시정조치를 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법을 위반하려는 의지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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