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 앱' 신고 가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5 06:00

수정 2021.10.15 06:00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 앱' 신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을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 6월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 조치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이 개선된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에서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등을 추가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감리자는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도 명확화했다.


아울러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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