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때 직접 설명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2:00

수정 2021.10.14 17:31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오는 12월말부터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은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현재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하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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