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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명백한 법리오해·사실오인"…징계사유 3가지 인정한 재판부 반박

뉴스1

입력 2021.10.14 17:44

수정 2021.10.14 17:4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판부 문건 및 채널A 사건에 관한 법무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 문건의 경우 "판사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중요사건 수행을 위해 법무법인도 유사한 문건을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가 징계되거나 물의가 빚어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정보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주요 사건의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수행으로 적법한 법령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한 판결 역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검은 중요 사건 감찰에 있어 사전에 검찰총장에 보고해 승인으로 받고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감찰을 개시하는 실무를 운영하는데, 재판부가 검찰 실무를 무시했다"고 주장헀다.

윤 전 총장은 감찰을 방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감찰을 위해 진상 확인 후 감찰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정치적 편향성이 현저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감찰개시보고를 적법한 감찰개시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을 했던 전임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대검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하려다 철회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행위를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봤음에도 본안 재판부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척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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