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최대 1억 부담↑"[2021국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7:55

수정 2021.10.14 18:23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다른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정작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1.3%라는 초저금리를 내세웠지만, 대출금 상환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는 조건 탓에 연 2.4% 규모의 디딤돌대출 등에 비해 오히려 납부액이 많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LTV 50%)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았다. 납부액은 이자와 수익공유금을 합친 규모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금이 억대가 되다 보니, 대출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A7 블록)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만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었다"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공유 시점을 주택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