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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패소…"검찰 장악 날개 달아준 판결, 항소하겠다"

뉴스1

입력 2021.10.14 17:56

수정 2021.10.14 17:5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국민캠프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10.13/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국민캠프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10.13/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장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추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12월 윤 전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여권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자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캠프는 당시 법무부가 인정한 징계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률팀은 "소위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캠프는 "(재판부가)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캠프는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 명백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됐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됐다"며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캠프는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편향·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국민 모두가 상세히 목격했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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