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속도… 세제·교통·산업 전방위 지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6:45

수정 2021.10.14 18:41

정부, 초광역도시 첫 로드맵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 균형발전
1시간내 이동 가능한 자족생활권
SOC사업 예타기준도 2배로 높여
4대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속도… 세제·교통·산업 전방위 지원
정부가 서울·수도권 이남 4개 권역의 초광역 메가시티 출범에 속도를 낸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 협력'에 대한 세제·재정·교통·산업 등을 전폭 지원, 수도권 과밀화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이 그것이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지방단체다. 현재 비수도권 4개 권역에서 추진된다.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북·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이다.


■부·울·경 등 메가시티 전폭 지원

이번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은 메가시티에 대한 정부의 첫 정책 로드맵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초광역 협력 세부 전략을 세운다.

지원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초광역 협력의 지원기반 구축 △협력 단계별 차등 지원 △국토 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초광역권'을 법에 명시하고 안정적·지속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수년째 계속된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초광역 협력이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명시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 예타면제 등 과감한 특례

이번 전략에는 초광역 협력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담겼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 규모로 현행(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하)의 배로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그만큼 지방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테니 신속하게 필요한 투자를 하라고 문턱을 낮춘 것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하거나 신속 지원한다"고 했다.

메가시티는 단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주민들의 효과를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인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교통·주거·일자리·교육 등에 초광역 시너지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초광역 협력 분야별 촉진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다.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조성에 역점을 둔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100원 택시'와 같이 취약지역의 저렴한 택시서비스,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광역교통 중심지를 거점으로 1시간내 이동 가능한 자족생활권(주거+생활SOC+일자리)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그림이다.
정부가 실제 광역교통망에 따른 통행시간을 추정해본 결과, 경남 진영에서 울산은 기존 135분에서 37분, 광주∼나주는 81분에서 33분, 대구에서 의성은 118분에서 29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산업 분야에선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기업들이 초광역 지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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