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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에 농협은행 등 대출 재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9:20

수정 2021.10.14 19:20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은행이 18일부터 재개한다. /사진=뉴시스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은행이 18일부터 재개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재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빼기로 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상태였다.
신한은행 역시 1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물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영업점 대출 한도는 유지하면서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도입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묶었던 BNK경남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도 모두 전세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조치는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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