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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취득, 교통정리하기도…경찰 사칭 4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1.10.14 21:10

수정 2021.10.14 21:1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 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경찰 신분증을 소지한 채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돌며 배달기사 B씨에게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며 다가간 뒤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에도 경찰복을 갖춰입고 경광봉을 손에 든 채 교통정리를 하는 등 경찰관 사칭을 지속적으로 했다.


박 판사는 "어떤 금품 등의 목적으로 이같은 사칭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병적인 습성을 가진 것 같아 이 점도 고려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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