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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리고 여성 살해 시도한 10대…'동료도 죽이려했다'

뉴스1

입력 2021.10.14 21:57

수정 2021.10.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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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황희규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3명의 살인 계획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는 일명 '보험사기'를 함께 범행한 동료를 죽이려고 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군(19) 등 10대 3명은 지난 5월과 7월에 살인을 두 차례나 계획했다.

A군과 B군(19), C씨(20), D씨(20·여) 등 4명은 친구 사이로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A군 등은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돈이 필요했고, 차량 보험사기에서 진화해 사망 보험금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A군 등은 C씨와 D씨 둘을 혼인신고하고 C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D씨로 지정했다.


A군 등 3명은 C씨를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사고사로 가장해 보험금을 노렸으나, 이 살인 계획이 C씨의 귀에 들어가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C씨가 잠적을 감추자 A·B군은 또 다른 친구 E군(19)과 두 번째 살인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범행 대상은 바로 D씨였다. D씨 앞으로 2억원이 보장된 보험 2개가 가입돼 총 4억원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험으로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A군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B군은 첫 번째 살인 계획과 같이 D씨와 E군을 다시 혼인신고를 시키려 했다.

이번 계획도 D씨의 귀에 들어갔고, 배신감을 느낀 D씨는 이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B군은 동료를 살해하려는 계획 중에도 또 다른 인물을 물색하고 있었다.

A군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F양(19)에게 접근, 사귀는 척하며 살인을 계획했다.

F양 명의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 수령인은 A군으로 지정한 후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거짓 교제를 이어오다가 이달 초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A군은 지난 9일 F양과 함께 화순의 한 펜션으로 놀러 가 '어느 곳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선물을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와라'고 F양을 특정 지점으로 유인했다.

펜션에서 1㎞가량 떨어진 곳까지 찾아간 F양을 기다린 것은 선물이 아닌 B군이었다.

B군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들어 F양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F양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의 차량 트렁크에서 B군을 발견, A군과 함께 붙잡았다.

범행에는 E군도 함께 가담하기로 했다. E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마친 B군의 도주를 도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F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다음날인 10일 오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E군은 지난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수사 중 두 차례나 더 살인을 계획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D씨를 체포해 살인예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마련 등의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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