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55억 뇌물 의혹'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커"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23:30

수정 2021.10.14 23:30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법원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판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뒤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가 총 755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 25%인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것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시켰다. 곽 의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또한 손해를 본 게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700억 약정설’과 ‘퇴직금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김씨는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재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했지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과 수표 4억원을 줬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이 현금 5억원을 준 것으로 변했다고 김씨 측은 언급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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