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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위험한 해체공사 현장 신고…상시감시체계 강화

뉴스1

입력 2021.10.15 06:01

수정 2021.10.15 06:01

경기도 의왕시 철거공사 현장. 2021.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기도 의왕시 철거공사 현장. 2021.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한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일반 국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한다.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시간은 기존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 내용도 기존에 법령 해설을 중심에서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으로 다양화된다.

또 감리자는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했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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