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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동영상 사이트 연결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뉴스1

입력 2021.10.15 06:01

수정 2021.10.15 06:0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누구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링크행위는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죄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하므로 링크 행위자에게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방송프로그램이 업로드된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636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개개의 게시물에 연결된다해도 링크 행위는 게시물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9월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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