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30대 '성폭행' 2심도 실형…"피해자 정신적 외상"

뉴스1

입력 2021.10.15 07:01

수정 2021.10.15 07:0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안모씨(38)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안씨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 A씨를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안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2심 재판과정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안씨 측은 공소장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맞섰으나 2심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심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우울 등을 느껴 치료받은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관련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안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가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면의 정신적 질환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정신적 외상까지 입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생활 전반에서 힘든 상황"이라며 "합의도 안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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