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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검사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입력 2021.10.15 07:06

수정 2021.10.15 07:06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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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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