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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로 40억대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에 불복…항소

뉴스1

입력 2021.10.15 08:00

수정 2021.10.15 08:00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3월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3월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7호선 전철역사 예정지역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죄 취지 주장을 하고 있는 A씨(53)는 판결 하루 만인 1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지난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와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 결정했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A씨는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관련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부인 B씨와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로 파악됐다.

A씨는 "7호선 포천선 소흘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고, 철도 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흘역 예정지에 대해 2019년 12월 이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역사의 위치가 '우리병원' 일대라고 알려져 있었다"면서 '비밀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20년 9월9일경에는 소흘역 신설 관련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이익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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