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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라산 오름 정상 레이더 시설공사 중단 촉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5 14:37

수정 2021.10.15 15:10

환경도시위, 15일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사업현장 방문
보전지역조례, 오름에 무선설비 설치 안돼…건축허가 위법 판단
제주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
제주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름 정상에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한라산 1100고지 옆 삼형제 오름 중 첫째인 '삼형제큰오름'이다.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정상 환경이 훼손되면서, 조례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제주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
제주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이 처럼 불법 건축 허가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제주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지를 찾아 공사 중지 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도시위는 15일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뒤 “제주도 환경보전국에서 국토부 측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문제가 없다’는 도의 주장과 달리, 도가 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15일 제주 남단 항공로 레이더 시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15일 제주 남단 항공로 레이더 시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조례 제6조 5호는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6호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 즉 개발 행위에 대해 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 상 무선설비에, 삼형제큰오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돼 조례 두 규정 모두 적용을 받는데도, 도는 이미 문화재청이 레이더 건설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조례 5호를 배제한 채 레이더 설치를 허용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15일 제주 남단 항공로 레이더 시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15일 제주 남단 항공로 레이더 시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도의회의 사업 중지 요청에 대해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서귀포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름 정상 1500㎡ 부지에 제주 남단 항공로를 감시하는 지하 1층·지상 1층의 레이더 시설을 짓고 잇다. 현재 이곳은 숲이 훼손된 가운데, 공사하며 나온 돌무더기로 쌓여 있다.
국토부는 기존 안덕면 동광 레이더시설이 노후화된데다,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름 정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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