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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고팔고, 자신도 투약...태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7 14:25

수정 2021.10.17 14:25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마약 거래와 투약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에게 필로폰 0.3g을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게서 필로폰 1g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택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둔 비닐봉지에 돈을 넣어두면 배달책이 돈을 수거하고 마약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1월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대전과 경기도에서 마사지사로 일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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